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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벤처, 핀테크 투자 물꼬 트였다…출자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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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회사 출자제한 없는 핀테크 범위 확대…당장 금융업 관련 없어도 신기술 있으면 100% 출자 가능
투자절차도 사전승인→사전신고로 간소화

금융회사·벤처, 핀테크 투자 물꼬 트였다…출자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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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금융회사와 벤처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핀테크 기업 투자 문턱을 대폭 낮춘다. 핀테크 기업에 자금 물꼬를 터줌으로써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국내 경제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같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금융ㆍ보험업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유권해석을 통해 100% 출자가 가능하지만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출자 제한이 없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ㆍ지정대리인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ㆍ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확대한다. 당장은 금융업과 관련이 없지만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범용기술을 보유해 향후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도 출자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절차도 기존 사전승인에서 사전신고로 간소화해 투자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일정 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를 아예 면제하고 사후보고로 대체한다.

벤처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핀테크 업종 투자 기회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투자가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ICT 기술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가 허용된다. 현재 관련법 개정을 마쳤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업무제휴시 자율적인 수수료 배분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금융투자업자와 핀테크기업간 자율적 수수료 배분 허용 등으로 금융과 핀테크간 협력을 지원, 금융과 핀테크간 결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금융ㆍ통신, 금융ㆍ헬스케어 등 산업간 융합에 대한 실험을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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