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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미선·문형배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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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부 시한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임기 끝나는 18일로 정해
靑 "18일까지 안 오면 19일 재가하고 발령"…임명 강행 방침 밝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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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이같이 공지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35억 원 상당의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점을 18일로 정한 것은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이날 끝나기 때문이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했다.


이어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월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4월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 하지 않을 경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 된 채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1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양승동 KBS 사장까지 합치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채 임명된 인사는 15명이 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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