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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보면 산란일자 알 수 있다…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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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보면 산란일자 알 수 있다…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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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돼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언제 낳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닭이 알을 낳은 날) 표시가 의무화된다. 기존 달걀 껍데기에 새겨진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 등 여섯 자리 외에 산란 월과 일 네 자리가 추가로 표기된다.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할 수 있다. 달걀 껍데기에 새겨진 열 자리만 보고도 달걀을 어떤 환경에서 언제 낳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 운영해 처벌은 하지 않는다.


산란일자는 열 자리 중 맨 앞 네 자리다. 표기 형태는 '△△○○'으로 2월17일이면 0217가 된다. 가운데 다섯 자리는 생산자 고유번호고 마지막 한 자리는 달걀을 낳은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의미한다. 1은 방사를 뜻하며 닭이 방목장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2는 축사 내 평사로 ㎡당 9마리(0.1㎡/마리)를 충족하는 시설 안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닌다. 3은 개선된 케이지로 닭 한 마리당 0.075㎡의 공간에서 생활한다. 4는 기존 케이지로 한 마리당 0.05㎡에서 길러진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식약처는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달걀을 낳은 날짜인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일부 양계농가에서 장기간 보관했던 달걀을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할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로 오래된 달걀인데 소비자가 모르고 살 수 있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거나 달걀 값이 떨어지면 일부 양계 농가가 달걀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 포장해서 팔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양계농가들은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가 산란일자만 보고 달걀의 신선도를 판단할 우려가 있고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에 따라 시설 교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양계농가들은 제도 시행을 유예하거나 산란일자를 표기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일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류영진 식약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처장은 지난 14일 열린 소비자단체와의 신년 간담회에서 "소비자들은 신선한 달걀을 공급받고 싶어하는 만큼 (제도 시행의 난관을) 돌파해 제도를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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