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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월말·3월초 북미 관계 진도나가면 국보법 개정여지 생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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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서 열린 당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북미 관계가 2월말이나 3월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열리게 되면 진도가 나가게 될것 같다"면서 "그러면 남북관계도 (진도가) 나가고 냉전체제가 완화되면서 국가보안보법도 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러 법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도 원활히 진행될수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법률위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다"면서 "사법농단의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징용에 대한 농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어 "수감되면서도 아무런 사과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더 놀랍다"고 강조했다. 또 "인태근 검사가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 가관도 그렇게 가관일 수 없다"면서 "품성이 잘못된 사람이라 느낄 정도로 옳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수사를 많이 받아보고 재판도 많이 받아봤지만 실제 판사들 중에선 옳은 판결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서 "사법권력을 가지고 농단하는 경우가 한쪽에선 늘 있어왔기 때문에 끝없이 사법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법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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