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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6당,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尹, 탄핵열차 시동…22대 국회서 재발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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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명, 반대 111명 부결
與 공개찬성 5명, 무효 4표
해병대 예비역들 거센 항의

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범야권은 일제히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오후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몸부림치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겠나"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군지, 외압을 행사하면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는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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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을 공동발의 한다는 방침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편에 서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섰다"며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을 공동발의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에 나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당명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 '윤석열의힘'으로 바꾸길 권한다. 아니면 '윤석열방탄당', '대통령 가족 방탄당'은 어떤가"라고 일갈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역시 정부·여당을 향해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표는 이날 오후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인이 된 해병대 병사의 부모님들께 정말 면목이 없다"며 "정치가 조금만 더 인간의 얼굴을 가졌으면, 조금만 더 상식에 가까웠으면, 조금만 더 청년들과 부모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나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드실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화답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성 새로운미래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저버린 민심을 국회라도 받들었어야 했지만 '용산 여의도 출장소'와 다름없는 국민의힘의 방해로 민심이 또다시 버려졌다"며 "민심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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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입에 거론할 자격이 없는 세력"이라며 "국정운영을 이어가서는 안 될 무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용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정쟁화하지 않고, 군 내 사고를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겠다는 국회의 결의로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야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은 헌법적 책무마저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하는 정권을 방탄하며 민심을 외면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실을 가리려 애쓸수록 분노의 불길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회장은 부결 직후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채해병 특검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정수 작전을 펼 것을 선포한다. 정권 퇴진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다. 재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은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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