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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 결심 출석…“비공개 법정이라 할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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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기민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10시10분부터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10시께 서울종합법원청사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데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법정 취지에 따라서 제가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다”며 “이해해 달라”고 말한 뒤 재빨리 법정으로 올라갔다.

재판부는 오전 중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에 안 전 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비공개로 진행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10차례에 걸쳐 간음 및 추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할 예정이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 김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 김씨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내달 1일 나온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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