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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은 공공서비스" UN 대북제재 면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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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북한 이동통신 합작사 '고려링크'
"UN서 제재 예외 인정 받았다" 밝혀
UN, 지난해 총 17건 대북 제재 면제 승인


"이동통신은 공공서비스" UN 대북제재 면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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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에서 '고려링크'라는 이동통신 합작회사를 운영하는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이 유엔(UN)으로부터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다.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누적되면서 오라스콤의 북한 철수설까지 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 예외 조치로 오라스콤은 앞으로도 계속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오라스콤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링크에 대한 투자를 UN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담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UN 안보리가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안의 하나로, 비영리·공공 목적 등을 제외하고 UN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합작·합자·외자 형태의 기업을 모두 폐쇄하도록 규정한다.

오라스콤은 "고려링크가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통신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UN 제재 대상 예외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려링크의 성격을 공공 목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후 북한에서 고려링크 사업을 하는 데 UN의 추가 승인이나 제재 예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오라스콤은 2008년 2억 달러를 투자해 북한에 '고려링크'라는 이동통신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고려링크 지분의 75%는 오라스콤이, 나머지는 북한 체신성이 소유한다.

◆UN, 지난해 17건 제재면제 승인
한편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17건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지난해까지 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 대표부는 지난달 31일 안보리에 제출한 위원회 연례보고서에 이같이 밝히면서 해당 조치들이 유엔 회원국과 산하 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나 단체의 활동에 제재면제를 결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위원회는 현재 개인 80명과 기관 75곳이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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