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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이재갑 장관 "일자리 기회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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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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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우리 일자리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2019년에는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 일자리사업은 22조9000억원 규모로 이번 달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산업?대상별 특성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산업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특히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자동차업종에 대해서는 중소 부품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대상별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취업경쟁에 뛰어든 청년을 위한 3대 청년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구직­채용­근속 단계별로 내실있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하는 여성을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설하는 한편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일자리의 질을 높여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다고도 했다.

그는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은 과거보다 진일보 하면서도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화롭게 살펴 충분한 공감 속에서 추진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라며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일­쉼­돌봄 등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되는 일터 혁신 정책"이라며 "그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채용 지원, 컨설팅,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는 만큼 계도기간을 올 3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도 다짐했다.

이 장관은 "새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고용유지 부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했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15만원으로 늘어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60%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도, 적발 보다는 제도 안내­사전계도­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노동자의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상황, 고용상황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2019년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정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임금체계로 고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업장에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기간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도 다짐했다. 이 장관은 "이미 AI?빅데이터 전문가, 유전체분석가 등 새로운 직업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새 시대를 대비하는 첫 걸음은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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