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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61개소 법률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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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해화학물질 관련 지도·점검 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61개소 법률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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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31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61개 사업장에서 무허가 영업 등 80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및 기관, 화학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 사업장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취급시설 검사 미실시(29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6건), 관리자 선임 신고 미이행(6건), 무허가 영업(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올해 상반기 접수받은 자진신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자진신고를 해야하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자진신고 의심사업장 107개소를 현지점검한 결과, 11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사업자의 과실·무지 등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화관법'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면제하는 자진신고 제도를 지난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5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가 없다고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량을 취급하더라도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소량 취급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잘 살펴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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