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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무더기 특혜…전·현직 27명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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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위반 건수 800여건 달해
"채용·인사 등 관계 법규 무시·용인 행태 관행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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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에서 특혜채용이 빈번하게 발생한 사실을 확인, 2013년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고 위반 건수도 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담당자에 연락해 자녀 채용을 청탁하거나, 선거 담당자가 선거법 관련 지도·감독대상인 선출직 지자체장에게 직접 직원 자녀의 전출동의를 청탁·압박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30일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빈번히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의 친인척 채용을 청탁하거나 직원 친인척 채용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전 사무총장 등 고위직, 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채용에 적극 가담한 각 지역선관위 관련자 등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그간 외부 감시·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인사·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경쟁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 친분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만 시험 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변조, 법령상 필요한 지자체장의 전출 동의 요건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위법·편법이 동원됐다.


또 그간 국회 등에 허위 답변·자료제출로 대응하거나, 자체 점검을 증거인멸의 기회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외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운영, 편법적 조직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해 내부 검토에 돌입했으며, 감사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간부가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외여행하고, 직원이 근무시간 중 로스쿨을 다녀도 '선관위는 근태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를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만연했다. 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셀프결재를 이용해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거나 허위병가를 스스로 결재하는 등 8년간 약 100여 일 무단결근과 허위병가 80여 일 사용 등으로 70여 차례, 약 170일 이상 무단으로 해외여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청탁 등을 받은 선관위 채용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했다"며 "이로 인해 채용기회를 얻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공직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5월 자체 특별 감사에 따라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9월에는 국가권익위원회 고발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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