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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든 남성이 문앞에"…경찰 출동하자 "나무젓가락인데요"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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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칼 등 흉기 없다" 궁색한 변명했지만,
칼·가위 발견하고 CCTV 확인한 경찰이 체포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이 출동하자 "나무젓가락이다"라고 변명한 남성이 경찰관의 끈질긴 수색 끝에 결국 체포됐다.


한 남성이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캡처]

한 남성이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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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경찰청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한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 일은 지난 27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우리 집 문 앞에 흉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에 자초지종이 소개됐다. 한 건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촬영된 이 영상에는 한 남성(A씨)이 자신의 집에서 나와 이웃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문 앞을 서성이던 A씨의 인기척에 이웃 주민이 현관문을 열자 A씨는 흉기를 들어 위협했다. 놀란 주민은 황급히 문을 닫았지만, A씨는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던 그는 인기척이 없자 포기한 듯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찾아가 "혹시 조금 전 칼 들고나오셨느냐"라고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칼이 뭐냐", "우리 집엔 칼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경찰이 계속해서 추궁하자 A씨는 결국 "(이웃집에서) 매일 개가 짖어 '그만 좀 하세요'라고 얘기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이 "칼 말고 무엇을 들고나왔느냐"라고 묻자 A씨는 주변을 뒤적이더니 나무젓가락을 들어 보였다.


그러나 A씨의 행동이 미심쩍었던 경찰은 집 안을 수색했다. 그 결과 집 안에 없다던 칼과 가위를 발견했다. 또 CCTV를 통해 그가 가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A씨와 피해 주민은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현장에서 검거된 이 남성은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 남성이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캡처]

한 남성이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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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은 이웃의 반려견 소음 문제도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누리꾼은 "이유가 있대도 흉기로 협박하는 건 합리화할 수 없는 행동이다", "세상이 무서워 살 수가 없다", "경찰의 신속한 대처 덕에 큰일을 막은 것 같다", "현관문에 필수로 CCTV를 달아놔야 하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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