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한 바 있다. 대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새해벽두부터 정부와 경영계의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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