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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업무설명회…신규 보고시스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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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부수·업무위탁 보고 미흡 사례등도 안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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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0일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0여개 운용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일반사모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양식의 개정내용과 새로운 보고시스템의 사용법에 관해 설명한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과 관련된 주요 질의 사항 및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겸영·부수·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 사례 및 출자요청(Capital call) 특례 등이 해당한다.


운용사의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내부통제 절차 미흡으로 인한 지속적인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한다. 사익 추구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참석자들이 보다 원활한 보고체계를 정립하고 위규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각종 보고 관련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설명회 이후에는 미참석자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새 보고시스템의 보완을 위해 이용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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