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한 바 있다. 대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새해벽두부터 정부와 경영계의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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