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사기혐의, 해외도피, 여권반납 취소소송
31일 법조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P2P 업체 '펀듀'의 전 대표 남모(26)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 및 여권반납결정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펀듀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76명으로부터 1357회에 걸쳐 32억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
지난 2월 펀듀에 돈을 투자한 140여명은 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펀듀가 대출자의 신용상태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은 채 고수익만 홍보하다 연체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씨가 도피에만 급급해 있는 동안 투자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P2P 투자자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포털 카페 'P2P 투자자 모임(피자모)'에는 펀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 카페에는 펀듀 외에도 10여곳의 P2P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모임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P2P업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개 업체를 사기ㆍ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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