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문화영향평가'를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로 확대한다.
비슷한 제도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는 내년부터 도내 건축ㆍ도시계획에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대상지역은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7개 시 50곳이다. 도는 내년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 가운데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동광 도 문화정책과장은 "도의 계획이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발굴ㆍ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에 문화영향평가를 도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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