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 자리에서 조미김, 젓갈류, 냉동 삼계탕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위생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미료 관리 현황, 신선편의식품 안전관리 현황, 식기류 소독관리 현황 등을 설명한다.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 및 고령자용 식품, 식품첨가물 관련 양국의 제도와 최근 동향도 공유한다.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기준·규격 개정 현황과 수출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구성됐다. 이후 매년 1회 회의를 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발효주·설탕의 일반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주류의 망간 기준, 초콜릿의 구리 기준, 김치 미생물 기준, 과자 세균수 적용기전 개정 등의 성과가 있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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