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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中 조미김·젓갈·냉동삼계탕 위생기준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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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와 '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자리에서 조미김, 젓갈류, 냉동 삼계탕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위생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수분 함량이 낮은 조미김과 발효식품인 젓갈에 세균수 규격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식품규격(CODEX)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은 세균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중국에는 냉동 삼계탕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식품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기업이 중국으로 냉동 삼계탕을 수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식품유형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미료 관리 현황, 신선편의식품 안전관리 현황, 식기류 소독관리 현황 등을 설명한다.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 및 고령자용 식품, 식품첨가물 관련 양국의 제도와 최근 동향도 공유한다.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기준·규격 개정 현황과 수출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구성됐다. 이후 매년 1회 회의를 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발효주·설탕의 일반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주류의 망간 기준, 초콜릿의 구리 기준, 김치 미생물 기준, 과자 세균수 적용기전 개정 등의 성과가 있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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