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 재출범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내년 6월부터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에 따라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하던 평가인증제가 내년 6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평가제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지난 2009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정부 보육사업 실행을 도맡아 온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이 내년 6월 중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한다.
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은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와 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을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공포됨으로써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보육진흥원은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이자 보육정책의 ‘중심지원기관’으로 위상을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고, 조직 재정비 등 재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보육진흥원은 조만간 공공기관 경영 및 보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법정기관 출범에 필요한 정관 및 제반 규정 마련 등 실무적 준비와 함께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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