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 "전직 임원 업무상배임 혐의 사실 확인"
포스코홀딩스는 전직 임원의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45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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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전직 임원이 법인차량을 일부 사적 이용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다"며 "'혐의발생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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