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진화대 요원이 산불진화 경진대회에 참가했다가 무릎 부상을 얻은 데 대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요양급여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산불진화대 요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부상이 경진대회라는 일회성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봤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업무상 사고'에만 국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재판에서 "(이동단속요원 업무를 하면서)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하게 왔다"고 했다. 또한 진화대 근무 전부터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더는 못 참겠다, 한국·일본으로 떠날래"…중국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