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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IDT, 공정위 조사 중 상장…거래소 "적격성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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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아시아나IDT가 상장됐다. 한국거래소는 계열사에 대한 자금 대여가 있었지만 회사에 손실을 줄 정도로 낮은 금리를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장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다. 공모가격이 희망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흥행에 실패했으며 상장 첫 날 주가도 공모가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이다.
23일 거래소에 따르면 아시아나IDT 는 이날 공모가격 1만5000원보다 낮은 1만4300원에 시가를 형성한 이후 오전에 오름세를 보이긴 했으나 공모가 안팎 수준에 주로 주가가 형성됐다. 시가는 상장일 오전 8~9시에 공모가격의 90~200%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와 매수 호가가 합치된 가격으로 결졍된다. 아시아나IDT의 공모희망가는 신세계I&C나 롯데정보통신 등 동종 업체들의 주가수익비율(PER) 수준인 1만9300~2만4100원이었으나 실제 공모가는 턱없이 낮았던 것이다.

1991년 설립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와 태광, 하림, 대림 등 4개 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지주회사격인 금호홀딩스에 다른 계열사들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위에 조사 요청을 했던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아시아나IDT는 2016년 중 금호홀딩스에 209억원을 대여했으나 이와 관련된 공시는 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증권사들이 금호홀딩스에 대해 대여했던 자금의 이자율은 5~6.7%인데 계열사들이 금호홀딩스로부터 받은 이자율은 2~3.7%였다고 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상장 심사 가이드북을 보면, 상장신청인이 공정위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그 영향이 중대하다고 예상될 경우는 상장 심사 결정 확정이 유보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아시아나IDT에 대해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지 않은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시아나IDT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때 시중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대여했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상장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조사가 언제 종료될 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장 심사를 계속 미루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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