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내부 고발,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을 이유로 교사를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과는 달리 시국관련 교사선언에 참여한 사실은 징계사유가 된다며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봤다.
동구학원은 2015년 1월 동구학원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 전교조 교사선언 참여, 다른 교직원·학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등 총 9가지 이유를 대며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인 안종훈 씨를 파면했다.
안씨는 이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안씨의 비위 정도가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며 파면을 취소했다. 이에 동구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학교는 교사에게 할당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고, 수업참관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파면사유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학교 규정에 연구 결과물을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수업참관물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안씨가 전교조 교사선언에 참가한 것에 대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은 '일체의 정치활동'으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정치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사선언은 아니다”며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1·2심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양정을 다시 하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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