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중국과 벨기에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확산과 관련해 ASF 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예방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ASF 유입예방을 위해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에 엑스레이(X-ray)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의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예방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 △축사내외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 철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 처리 후 급여,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여행자제,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 및 우편 등으로 반입 금지 등을 촉구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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