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품 불법반입 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위해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중국과 벨기에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확산과 관련해 ASF 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예방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회의에서 대책반 전문가들은 중국과 최근 벨기에서의 ASF 발생·확산을 감안해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 강화,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 등 보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ASF 유입예방을 위해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에 엑스레이(X-ray)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의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예방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또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384개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해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양돈농가에 야생멧돼지의 접근방지를 위한 펜스를 설치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 △축사내외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 철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 처리 후 급여,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여행자제,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 및 우편 등으로 반입 금지 등을 촉구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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