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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일당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넘겼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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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지사에 '댓글조작 공모·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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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드루킹 일당을 기소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4일 결국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께 김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의 댓글 조작 공범으로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고 드루킹, ‘성원’ 김모씨, ‘파로스’ 김모씨도 뇌물공여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후 4시 ‘드루킹’, ‘아보카’ 도모 변호사,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초뽀’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파로스’ 김모씨, ‘성원’ 김모씨 등 9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댓글 조작 혐의를 받지 않는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를 포함해 도 변호사, 파로스, 드루킹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운영하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지켜보고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용했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 일당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의도로 2016년 12월∼올해 2월 7만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호감·비호감 8800여만번 클릭한 혐의가 특검에 의해 밝혀졌다.

우선 드루킹 일당은 올해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기사 관련 부정적인 댓글 여론 조작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특검은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달동안 5천800여개 기사의 댓글 23만7000여개에 1300여만번의 클릭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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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또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을 대가로 드루킹의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을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왔다.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김 지사를 불러 40여시간 동안 신문을 벌였다. 또한 2차 신문 때는 드루킹과의 대질도 진행하는 등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했으나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불구속 기소했다.

드루킹과 도 변호사는 2016년 총선 기간에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도 변호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드루킹 일당 중 한명인 윤 변호사에게 5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다.

한편,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사법처리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27일 오후 허 특검이 브리핑 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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