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해수욕장서 강제 추행하고 '몰카' 촬영…6명 적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여가부, 휴가지 화장실·탈의실 등 30개소 불법카메라 현장점검

해수욕장서 강제 추행하고 '몰카' 촬영…6명 적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여성가족부는 각 지역 경찰과 함께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충남 대천과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하거나 몰래 촬영하던 6명을 현장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취중에 실수로', '우연히 촬영해 불법인 줄 몰라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명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추행 혐의자 1명은 '형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피해자는 6명으로, 이 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여가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 초기 심리안정 지원, 수사 동행·동석 지원, 귀가 지원, 전문상담소 안내 등 단속현장에서 즉각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불법촬영 합동단속과 병행해 이 기간 동안 경찰,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공공화장실·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합동점검도 벌였다.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 설치된 화장실과 탈의실 등 30여개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한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로 의심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휴가철 해수욕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여성들이 여성들이 불법 촬영을 걱정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합동단속과 현장점검,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내년 의대 증원, 최대 '1500명선'…법원 제동에 "성실히 근거 제출할 것"(종합) "너무 하얘 장어인줄 알았어요"…제주 고깃집발 '나도 당했다' 확산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국내이슈

  •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