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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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 토목건축사업이 영업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영업정지금액은 1조5561억7465만6834원으로 매출액 대비 42.59%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신규수주가 정지되나 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며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중요내용을 공시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57분부터 3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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