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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뒤 월급 들어오면 입금할게요"…미용실 56만원 먹튀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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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원장 "입금하겠다더니 연락두절" 토로

미용실에서 고가의 시술을 받은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6일 원미구의 1인 미용실 원장 A씨로부터 "손님이 미용 시술을 받은 뒤 결제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기 부천시의 한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잠적한 남성.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5일 경기 부천시의 한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잠적한 남성.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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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시술을 받은 손님이 '월급이 2시간 뒤 들어오면 곧바로 입금하겠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입금이 계속 안 돼 전화를 거니 '착신 중단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고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달아난 손님의 신원을 30대 남성 B씨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B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이 미용실에서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관련 제품 또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은 총 56만원 상당으로, B씨는 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전에도 같은 미용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돈을 모두 지불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할 방침"이라며 "B씨를 검거하면 추가 조사 후 사기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용실에서 시술 후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9일에도 20대 남성 손님이 미용실에서 탈색 시술을 받고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손님은 미용사에게 "저는 22세이고 작가 지망생인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돈이 없다"며 "나중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되면 은혜는 꼭 갚겠다"는 쪽지를 들이밀고 매장 밖으로 도주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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