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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축소냐 유지냐'…고민 깊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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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늘린만큼 줄여야" vs "최저임금 공백 메우려면 유지해야"
찬반 입장차 극명..정부, 규모 확정 못해
덩달아 간접지원방식 전환 계획도 미정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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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민영 기자] '축소냐 유지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그 여파로 일자리안정자금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못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통과되며 달아놓은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조치다. 부대의견에는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직접지원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까지 EITC 확대나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달 2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세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상대로라면 전환 비율이나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하지만 기재부는 "간접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은 연차별 최저임금 인상 수준, 사업주 부담능력, 고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적시하는데 그쳤다. 국회 관계자는 "간접지원 전환은 일자리안정자금 축소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를 확정짓지 못하면서 전환계획도 못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회에서는 이 보고서가 일자리안정자금의 내년 지원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판단해왔다.

정부가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일자리안정자금 규모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사업'이라고 명시하며 '여건을 조성하며 간접지원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지만 '지원대상ㆍ요건ㆍ수준 등 세부사항과 집행방식 등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만 적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규모 결정 못 내린 상태다. 예산안 최종 제출 때 함께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쉬이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축소하느냐 유지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야당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근로장려금(EITC)이 3배 이상 규모가 늘어나는만큼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반면 EITC는 근로자가 수급자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달라 지원 수준을 축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10.9%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율이 예고된 상황에서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갑자기 줄여버리면 고용주 부담이 커져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감도 깔려 있다.

최근 고용 지표, 영세자영업자의 상황도 일자리안정자금 축소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는 영세자영업자에 속하는데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간이사업자는 25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000명(0.8%) 증가했다.신규 취업자 증가폭은 4~6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반면 일자리안정자금 축소를 주장하는 쪽은 국회 예산안 부대 의견에서 언급했듯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 정책 목표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 인상 모두 저소득층 지원대책 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근로장려금 확대로 저임금 가구의 소득이 높아져 최저임금 인상 폭이 조절되면 결국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낮아져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축소하느냐 유지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자리안정자금 효과가 검증 안 된 상태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의 유지를 무조건 외치는 것은 제도 유지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에 어떤 효과가 있고 기업의 생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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