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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두고 난처한 국회…보호냐, 규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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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두고 난처한 국회…보호냐, 규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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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난민 보호와 규제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권이 뒤늦게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예멘 난민' 사태의 후폭풍으로 난민 신청 제한법안이 줄줄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2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위원 1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난민법을 강화하는 취지의 난민법 개정안에 10명이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3명은 '현행유지' 입장을 내비쳤고, 4명은 '심사강화' 입장을 밝혔다. 1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유보 입장을 낸 의원의 다수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난민법은 2009년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이 난민협약 가입국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해 통과ㆍ시행됐다. 난민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담은 이 법안은 당시만 해도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의 예멘 난민 사태로 흐름은 난민법 강화로 바뀌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난민 관련 법안은 총 12건이다. 이 중 8건이 예멘 난민 문제가 발생한 지난 6월 말 이후 나왔다. 최근 발의된 난민법 개정법률안ㆍ폐지안 중 한국당은 6건, 더불어민주당(권칠승)과 바른미래당(이언주)은 각각 1건씩 내놨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1건의 폐지안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의 법안에는 심사강화, 체류지역 제한, 브로커 처벌 등의 난민법 강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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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반기 국회에서 난민법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난민법은 인권에 관한 문제와 난민으로 발생하는 사회갈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며 "난민 문제를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안 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이념적인 것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인권 문제와 무분별한 난민 입국이라는 문제를 모두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유보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한국당 의원도 "난민심사 강화뿐만 아니라 절차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법안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난민조약에 가입된 국가이기에 난민조약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난민의 이동 제한 등은 맞지 않고 근본해결도 될 수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진짜 난민 가려내기는)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건 실질적 해결책도 안 되면서 난민에 대한 혐오만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2%에 불과했다.

여야 모두 유보 입장이 압도적인 가운데 현 상태로는 난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으로 충분히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 여당 의원은 "지금 당장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 시급하게 입법화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며 "법보다는 실제 집행상의 허점을 보완하는 노력들이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1일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난민 신청 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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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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