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사상 최악의 폭염이 엄습한 가운데 정치권이 폭염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폭염 때도 봇물을 이뤘던 관련 법안들이 정작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드물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가 속도를 내더라도 이번 폭염이 지나기 전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고 정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모두 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 상 폭염은 자연재해로 규정되지 않아 폭염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시급한 법안은 또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법안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폭염 기간에 '징벌적 누진세'가 아니라 '누진세 면제'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법안에는 폭염 시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비슷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이 2년 전인 2016년 8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도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전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력은 놔두고 전체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에만 누진 요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된 누진제를 없애자는 주장이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당장 정부·여당이 부정적이다. 누진제를 없애면 한전이 요금 수입 손실을 벌충하려고 전기료를 일괄적으로 올릴 수 있고, 이러면 오히려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들이 손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에서는 이번 여름 한시적으로 1·2단계 누진 구간 폭을 넓히거나 전기요금 부가세를 환급하자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야외 노동으로 폭염에 취약한 건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은 2017년 8월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예정돼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폭염이 다 끝난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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