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6일 석방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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