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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검증, 가상통화 낱낱이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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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항목에 가상통화 포함
거래 시세 및 이용 거래소 등 세부 내용 기재 요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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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연초 공직자 인사검증에 포함시켰던 가상통화(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최근 세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통화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자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5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기획재정부 산하 모 기관의 고위 인사 공모 문서에 따르면 지원자가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ㆍ금융 등 현황자료의 금융자산 세부 항목에 '가상통화'가 추가됐다. 예금 및 저축성 보험, 주식, 채권 및 채무 등 기존 항목에 가상통화가 새로 생긴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통화의 종류와 매입ㆍ매도 시점 및 가격, 거래량, 이용 거래소 등이다. 매입ㆍ매도 가격을 기재할 때는 가상통화 가격과 원화를 동시에 표기하도록 했다.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원화 가치를 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가상통화도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간의 거래내역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초 정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에 가상통화를 포함시킬 때는 '비트코인'이라는 항목이었다. 당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등 '화폐'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용어를 '가상통화'로 통일하면서 인사검증 용어도 '비트코인'에서 '가상통화'로 통일됐다.

정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가상통화 거래내역을 비교적 상세히 요구한 데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 투자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라는 해석과 함께 가상통화를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가상통화 가격의 급등락, 거래소 해킹 등 부정적인 요소에 집중했던 당국의 시선이 바뀐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 6일 한국은행은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통해 가상통화의 경제적ㆍ법적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한은은 "가상통화 등 암호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커 가격 표시 척도나 가치 저장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향후 기술 발전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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