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에 나선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 김모(49·구속)씨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 8조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최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회원으로부터 한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가 김씨의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돈을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이를 근거로 김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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