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명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통행세,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대한항공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제재를 내렸다.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 고발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 해 9월 증거 부족으로 서울 고법에서 패소했으며, 곧바로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건은 소송중인 사안과는 전혀 별개"라며 "대한항공 외 다수 계열사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이 한진그룹 여러 계열사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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