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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소진공 '경영컨설팅' 이수한 소상공인에 대출금리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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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0.2%P 이상, 소진공 0.1%P 금리 우대

은행-소진공 '경영컨설팅' 이수한 소상공인에 대출금리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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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은행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간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 상호 적용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소진공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금리 우대 혜택을 상호적용한다. 현재 은행 컨설팅을 이수하면 해당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만 금리우대가 적용되고,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역시 소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때만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경영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소진공이 함께 뜻을 모아 은행권 경영컨설팅 및 소진공 지원사업 이수자 등에게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상호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여 기관은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기업, 농협, 수협 등 14개 은행과 소진공이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곳은 추후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할인 대상은 대출신청일로부터 3년 전(前)이 속하는 연도부터 다음의 이수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대출 신청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컨설팅 등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역량 제고,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은행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은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은행권은 0.2%포인트(P) 이상, 소진공은 0.1%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한다.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 확인서를 받아 대출기관에 이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은행권 사업자대출 이용 또는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시 금리할인을 적용받게 돼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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