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날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 개최 1주일 전까지 상장법인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장법인은 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해야 한다.
회사 측은 '적정' 의견을 받을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도 비슷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직접적으론 주요 직원 배임 횡령과 수출 관련 서류 미비 등 실적과 무관한 두 가지 사안이 문제가 됐는데,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 확충과 관련 서류 보완작업을 통해 제한사유 모두를 이미 충족시킨 상태"라고 전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그 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수주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된다. 해제되면 그만큼 주식 수급과 경영 활동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우량 종목들을 섞은 KRX300 지수는 시총 외에도 유동성이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편입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실버타운 실패' 후 사업자도, 노인도 등 돌렸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