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목줄·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의무화…안전사고 예방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에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3개월 이상 반려견 소유주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처음으로 적발되더라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1차 적발시 경고 조치,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등이었다.
목줄(모든 반려견 대상)과 입마개(맹견 대상)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도 강화됐다. 목줄을 하지 않거나 맹견인데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 전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강화된 셈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16일부터 상무시민공원, 5·18공원, 우치동물원 등 반려견과 소유주가 많이 찾는 5곳에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한편 관련 내용이 담긴 홍보물 4000장을 제작해 각 구와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가 사전 예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용 시 생명농업과장은 “반려견 소유자들은 행정처벌에 대한 염려보다는 반려견과 시민 모두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숙한 펫티켓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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