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오는 12일부터 병ㆍ의원, 동물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또 신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후 1년6개월 이내 사업자나 사업자가 고용한 기술담당자가 폐기물 관련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주변 환경 및 인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리에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점검 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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