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 관계자는 "주변 인접구의 이주계획을 고려해 심의상정된 4개 구역의 순차적인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초구 내의 대단지 아파트의 순차적인 이주를 위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시작으로 방배13구역(단독주택재건축), 반포1단지(124주구)·한신4지구 순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같은 반포동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잠원동의 한신4지구는 당초 조합에서 이주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계획한 만큼 이에 맞춰 인가를 낼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한편, 이번 서초구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는 지난해 말 서초구청으로 접수된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신청에 따른 것이다. 심의를 통해 조정된 인가 시점 이후에도 일정기간 구청에서 인가 확정을 하지 못할 경우 재심의를 상정하도록 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우르르' 중국인 몰려온다…역대급 출국행렬 펼쳐...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