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포주공1단지 등 서초구 재건축 단지 순차이주 결정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는 6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는 7월 이후, 방배13구역은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12월 이후, 한신4지구는 12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 관계자는 "주변 인접구의 이주계획을 고려해 심의상정된 4개 구역의 순차적인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정비구역별 진행 상황과 인근 자치구의 이주예정물량을 보면 올해 상반기 6149가구, 하반기 7065가구로 총 1만3000여가구 규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상구역의 이주가 겹쳐질 경우 올해에만 2만가구 가량이 멸실돼 주택시장의 불안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에 서초구 내의 대단지 아파트의 순차적인 이주를 위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시작으로 방배13구역(단독주택재건축), 반포1단지(124주구)·한신4지구 순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같은 반포동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잠원동의 한신4지구는 당초 조합에서 이주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계획한 만큼 이에 맞춰 인가를 낼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한편, 이번 서초구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는 지난해 말 서초구청으로 접수된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신청에 따른 것이다. 심의를 통해 조정된 인가 시점 이후에도 일정기간 구청에서 인가 확정을 하지 못할 경우 재심의를 상정하도록 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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