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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파장] 中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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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파장] 中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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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시행 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철시킬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2일 "중소ㆍ영세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적응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원은 4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 이달 중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역별ㆍ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산입범위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시행해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일이 많고 특별히 바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부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유연근무제 실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취업규칙을 통해 도입하는 2주 단위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이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ㆍ영세기업이 생산수요 변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수주량 변화와 계절적 업무 등 경영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가능, 연장근로수당 지급감소 등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근로자도 실근로시간 단축, 출퇴근일수 감소, 휴일증가로 여가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2주ㆍ3개월 제도 단위는 계절적ㆍ분기별 수요의 변동이 있는 산업에서 그 활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시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34.3%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를 꼽았다. 또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 결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56.3%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 부담 완화'라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필요한 대책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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