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8일 긴급회의를 열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마련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연명의료 등록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정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산 등록을 보류하고 연명의료 관련 이행서 사본을 우편으로 제출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에 대한 의료진들의 불만은 오픈 이후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연명의료법 규정 자체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행기관도 적다는 것이다.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임종이 가까운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 환자 대신 연명의료 중단 등에 서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가족 전원(직계 존비속)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서류 발급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발생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에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윤리위가 없는 요양병원 등은 말기 암 환자에게 대형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지난 3일 기준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9개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불만 등을 받아들여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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