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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당신들 신뢰, 추락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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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찰…블랙리스트 법원…성폭행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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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새해 들어 이구동성으로 '국민과 함께'를 외치던 법원과 검찰, 경찰 등 법 진행 기관들이 한달만에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적폐청산 수사를 하는 검찰은 성추문으로 얼룩졌고 판사들은 블랙리스트 조사를 놓고 내분에 빠졌다. 경찰의 비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권력 권위의 추락이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는 소송 관계자, 참관인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을 못 믿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사건의 후폭풍이다. 30대 주부 김모씨는 "요즘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오는 검찰 관련 뉴스를 못 믿겠다. 재판에서도 검사들이 달라보이더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의 한 변호인은 "(서 검사 사건으로) 검사들이 재판에서 위축될 일은 없겠지만 바깥에서 보는 이미지나 그에 따른 심리적인 타격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에서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 방침을 발표한 이후 서 검사 사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검찰은 적폐청산과 관련한 중요한 재판, 수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절실하다.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을 겨냥하고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등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재판들도 진행되고 있다. 만약 검찰의 구형보다 턱없이 낮은 형량 선고가 나올 경우 검찰조직은 벼량끝에 설 수 있다. 이미 그 징조는 나타나고 있다. 검찰은 작년 말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혐의로 1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 판결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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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판사의 위신도 급전직하 수준이다.
경찰 성추행ㆍ성폭행 사건은 거의 매달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전지역 한 경찰관이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전남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30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모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이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이 인사혁신처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국가공무원 1만2830명이 각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공무원이 30% 이상인 4258명이었다.
법원은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내분 분열을 외부로 표출하며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사법부 내 특정연구 모임에 대한 감시는 물론 특정 판사를 지목해 동향과 성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장들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깨졌다. 법관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일부 법관들은 2월 인사에 맞춰 사표를 냈고 법관들을 비롯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엄중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강동욱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권층들이 사라져가는 과정이 아닌가 한다"며 "과거에 보수적이거나 폐쇄적이었던 권력 집단들의 정보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곪았던 것들이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지금까지 분위기는 문제가 발생하면 셀프(self)조사를 통해 한 두명을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고 나면 그 문제가 똑같이 반복된다. 2, 3차 피해가 심해지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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