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근로자 1인 당 월 13만원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지난해 대비 인상율 16.4%)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 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연중 1회 신청으로 최초 지원 대상 월부터 2018년 말 임금 지급 월까지 지급하며 신청 이전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노원구 내 30인 이하 사업장 수는 총 10,013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21만132명으로 집계됐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2116-348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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