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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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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사건 10개중 6개는 정보열람서 관련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위반 사건이 376건으로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최근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룬 가맹사업 분야 사건 10개중 6개 가량이 정보공개서를 둘러싼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를 심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가맹사업 관련 사건 현황 자료(2013년 6월~2017년 6월)에 따르면 공정위가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다룬 사건 912건 가운데 376건이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위반'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국감]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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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의무 위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심사 과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정보공개서 등록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 지난해 5102건의 열람서를 11명의 인력이 심사했다. 1인당 심사 건수가 584건에 이른 것이다.

김 의원은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로써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장 환경을 만들고 정보공개서가 가맹희망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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