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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1배 국유지 무단점유…인력부족 탓에 63%는 파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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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조사 결과

무단점유된 국유지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무단점유지 대장가격 3조
무단점유자 63%는 누군지도 몰라
변상금 미수납률 83.5%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건물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지만 정부의 인력 부족으로 무단점유자가 누구인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점유자에게 물리는 변상금 납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수납률이 83.5%에 달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넘겨 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무단점유된 국유지는 31.69㎢(6만7천964필지)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11배에 해당하며 무단점유지의 대장가격은 2조8233억원이다.

정부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무단 점유자가 확인된 곳은 37%인 2만5134필지 뿐이었다. 나머지 63%는 무단점유자가 누구인지 파악조차 안 돼 변상금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상금 납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부과된 변상금은 1663억원이었지만 수납액은 274억원이었다. 미수납률은 83.5%였다. 특히 미수납액 1389억 원의 87.6%인 1217억 원은 2015년 이전에 부과했으나 수납하지 못한 장기미수채권이었다.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경기(5.12㎢, 7671필지), 전남(5.00㎢, 1만477필지), 경북(4.25㎢, 7791필지) 순이었다.

그나마 정부가 2013년 국유지를 통합관리하면서 무단점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전체 국유지 중 무단점유지는 2014년 16%에서 올 6월 기준 11%로 감소했다.

무단점유자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무단점유지가 임야와 같은 산속, 그린벨트 안 농지가 대부분이라 인력 여건상 전체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6대 광역시는 인력으로, 도 지역은 드론으로 각각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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