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권익보호 담은 상법개정안 또 발의
박주민 의원,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 추가 담은 상법 개정안 발의
이사보수 정책에 주주 승인 필요 조항도 담아
22대 국회가 문을 연 후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해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일반주주 권익보호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분할 자회사의 상장으로 모회사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등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일반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명시해놨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보수액이 아니라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사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지배구조 조정을 통해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일반주주는 손해를 보는 소위 '주주 간 부의 이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의안을 발의했으나 임기종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해 정부·여당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사회적 논의가 성숙됐다"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반주주의 손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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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법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져서 이를 실질화시킬 내용을 담았다"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정책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보수에 대한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해 이사보수에 대한 일반주주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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