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소송충당부채는 행정이 원칙에 따라 집행되는지 보는 간접지표"
소송충당부채, 朴정부 당시 조세불복소송 증가과 연결 가능성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결산자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소송에 질 경우를 대비해 쌓아둔 소송충당부채가 1조5000억원대 규모로 나타났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무리한 과세행정이 국가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 관계자는 "소송충당부채 규모는 정부 패소에 따른 향후 재정부담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행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간접지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징수행정이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세청이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세무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세수 실적이 좋은 해는 세무조사 부과 세액이 적고, 세수 실적이 좋지 않은 해는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았다"며 "세수결손이 가장 많았던 2013년과 2014년,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소송이 진행된 뒤 패소 가능성이 커져 소송충당부채 등이 결정되는 시차 등을 고려할 때 2014년과 2015년의 조세불복소송의 결과가 지난해 결산에 반영됐을 공산이 크다. 즉 박근혜 정부 당시 세무조사 등과 소송충당부채 증가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회재정위 관계자는 "조세불복소송에 대한 승소율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조세불복소송액이 늘어나면 모수가 커진 셈이어서 소송충당부채액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거액의 단일 사건의 패소 가능성이 커져 소송충당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에서 소송충당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1건의 고액사건이 (패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재판 건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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