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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투명성·효율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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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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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실무준칙을 제정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실무기준을 하나의 준칙에 통합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회생법원은 14일 "실무준칙을 통해 법원 실무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도산절차 전반의 공정성 및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실무준칙은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 등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주요 실무기준이다. 개별 분야별로 산재돼 있던 기존의 실무준칙들을 통합해 양과 질적으로 향상시켰다.

예컨대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과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 기관경유 개인파산 사건 처리 등 최근 변화된 법령과 실무를 반영했다.

회생법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운영방법 등을 담은 준칙을 제정해 절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고, 그동안 없었던 국제도산에 관한 준칙도 만들어 회생법원이 국제도산 사건에서 아시아 허브 법원으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했다.
회생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소속 법관 14명으로 구성된 준칙연구반을 출범해 수차례 회의와 외부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정안을 완성했다. 제정안은 지난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실무준칙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금융위원회, 한국도산법학회 등 19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시행했고, 절차관리인과 전국 법원 법관, 일반 시민에게도 의견을 들었다.

실무준칙은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향후에도 실무기준 정립이나 공표 필요성이 있는 절차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준칙으로 제정하겠다"며 "이번에 제정하는 실무준칙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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